2025. 1. 9. 10:48ㆍ금융 + 경제
시중은행의 퇴직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 외에도 장기근속자나 희망퇴직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은행의 인력 구조 조정과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법정 퇴직금:
근로기준법에 따라, 퇴직 시 근속 연수 1년당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월 평균 임금이 3,000만 원인 경우, 1년 근속 시 퇴직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.
추가 보상:
시중은행은 법정 퇴직금 외에도 장기근속자나 희망퇴직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은행의 인력 구조 조정과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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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퇴직 제도:
일부 은행은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하나은행은 2025년 1월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연령에 따라 최대 24~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퇴직연금 제도:
또한,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, 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를 통해 이직 시 퇴직금을 세금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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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시중은행의 퇴직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는 은행의 정책과 직원의 근속 연수, 퇴직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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