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

2025. 2. 23. 13:16금융 + 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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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 시 보험료 세액공제를 받은 후, 특정한 사유로 인해 이미 공제받은 세액을 환수해야 하는 상황이 발생할 수 있습니다. 이러한 경우와 그에 따른 대처 방법을 아래와 같이 정리하였습니다.

1. 보험료 세액공제 환수 사유
• 보험계약 해지: 세액공제를 받은 보장성 보험을 중도에 해지한 경우, 해당 연도의 공제받은 세액이 환수될 수 있습니다.
• 부양가족의 소득 초과: 부양가족을 위해 납부한 보험료에 대해 세액공제를 받았으나, 해당 부양가족의 연 소득이 100만 원(근로소득만 있는 경우 총급여 500만 원)을 초과하는 경우, 공제받은 세액이 환수될 수 있습니다.

2. 환수 시기의 처리
• 해지 또는 소득 초과 발생 연도: 보험계약 해지나 부양가족의 소득 초과가 발생한 연도의 연말정산 시, 이전에 공제받은 세액을 반영하여 정산하게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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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대처 방법
• 정확한 정보 제공: 연말정산 시 보험료 세액공제를 신청할 때, 보험계약 상태와 부양가족의 소득 등을 정확하게 확인하여 신고해야 합니다.
• 변동 사항 즉시 신고: 보험계약 해지나 부양가족의 소득 변동 등 공제 요건에 영향을 미치는 사항이 발생하면, 즉시 회사의 연말정산 담당 부서나 국세청에 신고하여 불이익을 방지해야 합니다.

보험료 세액공제와 관련된 자세한 내용은 국세청 공식 홈페이지나 국세상담센터를 통해 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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