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1. 10. 16:21ㆍ금융 + 경제
2025년 1월 2일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• 보조금 최대 한도 감소: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 최대 한도가 지난해 650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70만 원 줄었습니다.
• 차량 가격 기준 변경: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 차량 가격 상한이 5,500만 원에서 5,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. 5,3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, 5,300만 원 이상 8,5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의 50%를, 8,500만 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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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행거리 기준 강화: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기준이 중·대형 승용차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상향되었습니다. 주행거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10km당 보조금이 차감됩니다.
• 배터리 안전성 강화: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현재 테슬라와 BMW 등이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, 유예기간은 6개월입니다.
• 추가 지원: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에 대한 추가 보조금이 신설되었습니다.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,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19~34세 청년에게는 보조금의 20%를 추가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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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개편으로 인해, 기아 EV6는 최대 보조금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, 테슬라 모델Y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약 170만 원의 보조금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또한,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일정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.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,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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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, 이러한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예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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