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보유세(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)를 고려해야 합니다. 각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취득세
아파트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, 주택 수, 지역, 취득가액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• 과세표준: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
• 세율:
• 1주택자:
• 조정대상지역(서초구 포함)
• 취득가액 6억 원 이하: 1%
• 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: 1~3%
• 9억 원 초과: 3%
• 비조정대상지역: 동일한 세율 적용
• 2주택자:
• 조정대상지역: 8%
• 비조정대상지역: 1~3%
• 3주택 이상 또는 법인:
•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: 1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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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서초구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주택자가 구매하면 취득세는 3%인 3,000만 원이 됩니다.
2. 보유세
(1) 재산세
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,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• 과세표준: 주택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• 세율:
•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: 0.1%
• 6천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: 0.15%
•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: 0.25%
• 3억 원 초과: 0.4%
• 부가세:
• 도시지역분: 과세표준의 0.14%
• 지방교육세: 재산세 본세액의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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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공시가격 10억 원인 서초구 아파트의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• 과세표준: 10억 원 × 60% = 6억 원
• 재산세 본세:
• 6천만 원 × 0.1% = 6만 원
• (1억 5천만 원 - 6천만 원) × 0.15% = 13만 5천 원
• (3억 원 - 1억 5천만 원) × 0.25% = 37만 5천 원
• (6억 원 - 3억 원) × 0.4% = 120만 원
• 총 재산세 본세: 6만 원 + 13만 5천 원 + 37만 5천 원 + 120만 원 = 177만 원
• 도시지역분: 6억 원 × 0.14% = 84만 원
• 지방교육세: 177만 원 × 20% = 35만 4천 원
• 총 재산세 부담: 177만 원 + 84만 원 + 35만 4천 원 = 약 296만 4천 원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%씩 나누어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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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종합부동산세
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(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)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
• 과세표준: (공시가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• 세율: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.6%에서 6%까지 적용
예를 들어, 공시가격 12억 원인 서초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경우:
• 과세표준: (12억 원 - 11억 원) × 60% = 6천만 원
• 세율: 0.6%
• 종합부동산세: 6천만 원 × 0.6% = 36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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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