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1. 11. 09:53ㆍ금융 + 경제
신혼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입주 대상:
• 신혼부부: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
• 예비신혼부부: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이며,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무주택 가구
• 한부모가족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• 유자녀 혼인가구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• 신생아 가구: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• 혼인가구: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(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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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자산 기준:
•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:
•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% 이하)
•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
•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:
• 1~4순위:
•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
• 행복주택(신혼부부) 자산기준 충족
• 5순위:
•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% 이하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% 이하)
• 신혼희망타운(공공분양) 자산기준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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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 조건:
•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:
•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~40% 수준
•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:
•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70~80% 수준 (보증금 비율이 80%인 준전세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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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기간:
• 최초 2년 계약이며, 자격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
신청 방법:
•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모집 공고는 분기별로 발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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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:
•
신혼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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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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