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별 중개보수 요율 + 한도
2025. 11. 19. 08:45ㆍ금융 +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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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/ 도별 중개보수율 (조례 + 공식출처 기반, 일부 지역)
| 광역시 / 도 | 거래 유형 | 거래금액 구간 | 상한요율 | 한도액 | 출처 (조례 / 공식) |
| 서울특별시 (Seoul) | 매매·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 서울시 조례 / 부동산정보광장 |
| 서울 | 매매·교환 | 5천만 ~ 2억 원 | 0.5% | 80만 원 | 같은 출처 |
| 서울 | 매매·교환 | 2억 ~ 9억 원 | 0.4% | — | |
| 서울 | 매매·교환 | 9억 ~ 12억 원 | 0.5% | — | |
| 서울 | 매매·교환 | 12억 ~ 15억 원 | 0.6% | — | |
| 서울 | 매매·교환 | 15억 이상 | 0.7% | — | |
| 서울 | 임대차 등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 |
| 서울 | 임대차 등 | 5천만 ~ 1억 원 | 0.4% | 30만 원 | |
| 서울 | 임대차 등 | 1억 ~ 6억 원 | 0.3% | — | |
| 서울 | 임대차 등 | 6억 ~ 12억 원 | 0.4% | — | |
| 서울 | 임대차 등 | 12억 ~ 15억 원 | 0.5% | — | |
| 서울 | 임대차 등 | 15억 이상 | 0.6% | — | |
| 부산광역시 (Busan) | 매매·교환 (주택)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 부산시 조례 |
| 부산 | 매매·교환 | 5천만 ~ 2억 원 | 0.5% | 80만 원 | |
| 부산 | 매매·교환 | 2억 ~ 9억 원 | 0.4% | — | |
| 부산 | 매매·교환 | 9억 ~ 12억 원 | 0.5% | — | |
| 부산 | 매매·교환 | 12억 ~ 15억 원 | 0.6% | — | |
| 부산 | 매매·교환 | 15억 이상 | 0.7% | — | |
| 부산 | 임대차 등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 |
| 부산 | 임대차 등 | 5천만 ~1억 원 | 0.4% | 30만 원 | |
| 부산 | 임대차 등 | 1억 ~ 6억 원 | 0.3% | — | |
| 부산 | 임대차 등 | 6억 ~ 12억 원 | 0.4% | — | |
| 부산 | 임대차 등 | 12억 ~ 15억 원 | 0.5% | — | |
| 부산 | 임대차 등 | 15억 이상 | 0.6% | — | |
| 인천광역시 (Incheon) | 매매·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 인천시 중개보수 조례 |
| 인천 | 매매·교환 | 5천만 ~ 2억 원 | 0.5% | 80만 원 | |
| 인천 | 매매·교환 | 2억 ~ 9억 원 | 0.4% | — | |
| 인천 | 매매·교환 | 9억 ~ 12억 원 | 0.5% | — | |
| 인천 | 매매·교환 | 12억 ~ 15억 원 | 0.6% | — | |
| 인천 | 매매·교환 | 15억 이상 | 0.7% | — | |
| 인천 | 임대차 등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 |
| 인천 | 임대차 등 | 5천만 ~ 1억 원 | 0.4% | 30만 원 | |
| 인천 | 임대차 등 | 1억 ~ 6억 원 | 0.3% | — | |
| 인천 | 임대차 등 | 6억 ~ 12억 원 | 0.4% | — | |
| 인천 | 임대차 등 | 12억 ~ 15억 원 | 0.5% | — | |
| 인천 | 임대차 등 | 15억 이상 | 0.6% | — | |
| 경기도 (Gyeonggi-do) | 매매·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 경기도 포털 / 조례 |
| 경기 | 매매·교환 | 5천만 ~ 2억 원 | 0.5% | 80만 원 | |
| 경기 | 매매·교환 | 2억 ~ 9억 원 | 0.4% | — | |
| 경기 | 매매·교환 | 9억 ~ 12억 원 | 0.5% | — | |
| 경기 | 매매·교환 | 12억 ~ 15억 원 | 0.6% | — | |
| 경기 | 매매·교환 | 15억 이상 | 0.7% | — | |
| 경기 | 임대차 등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 |
| 경기 | 임대차 등 | 5천만 ~ 1억 원 | 0.4% | 30만 원 | |
| 경기 | 임대차 등 | 1억 ~ 6억 원 | 0.3% | — | |
| 경기 | 임대차 등 | 6억 ~ 12억 원 | 0.4% | — | |
| 경기 | 임대차 등 | 12억 ~ 15억 원 | 0.5% | — | |
| 경기 | 임대차 등 | 15억 이상 | 0.6% | — | |
| 동두천시 (경기도 일부) | 매매·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 동두천시 조례 |
| 동두천 | 매매·교환 | 5천만 ~ 2억 원 | 0.5% | 80만 원 | |
| 동두천 | 매매·교환 | 2억 ~ 9억 원 | 0.4% | — | |
| 동두천 | 매매·교환 | 9억 ~ 12억 원 | 0.5% | — | |
| 동두천 | 매매·교환 | 12억 ~ 15억 원 | 0.6% | — | |
| 동두천 | 매매·교환 | 15억 이상 | 0.7% | — | |
| 동두천 | 임대차 등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 |
| 동두천 | 임대차 등 | 5천만 ~ 1억 원 | 0.4% | 30만 원 | |
| 동두천 | 임대차 등 | 1억 ~ 6억 원 | 0.3% | — | |
| 동두천 | 임대차 등 | 6억 ~ 12억 원 | 0.4% | — | |
| 동두천 | 임대차 등 | 12억 ~ 15억 원 | 0.5% | — | |
| 동두천 | 임대차 등 | 15억 이상 | 0.6% | — |
한계 및 보충 설명
- 위 표는 **주택(및 부속토지 포함)**을 기준으로 한 조례상 상한율을 정리한 것입니다. 일부 비주택(오피스텔, 상가, 토지 등)은 별도 요율이 적용되며, 위 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- “한도액 없음(–)”로 표시된 구간은 조례에서 “한도액을 따로 정하지 않음”으로 명시된 구간입니다.
- 조례 개정, 지방정부별 업데이트 시점 차이로 인해 정확히 “2025년 현재 조례”와 웹사이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중개보수는 **상한선(최대 허용율)**이므로, 실제 수수료는 이 상한선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됩니다.
금융과 경제를 알고,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,
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즐거운 시간 되세요. 또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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