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별 중개보수 요율 + 한도

2025. 11. 19. 08:45금융 + 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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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/ 도별 중개보수율 (조례 + 공식출처 기반, 일부 지역)

 

광역시 / 도 거래 유형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출처 (조례 / 공식)
서울특별시 (Seoul) 매매·교환 5천만 원 미만 0.6% 25만 원 서울시 조례 / 부동산정보광장 
서울 매매·교환 5천만 ~ 2억 원 0.5% 80만 원 같은 출처 
서울 매매·교환 2억 ~ 9억 원 0.4%
서울 매매·교환 9억 ~ 12억 원 0.5%
서울 매매·교환 12억 ~ 15억 원 0.6%
서울 매매·교환 15억 이상 0.7%
서울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0.5% 20만 원
서울 임대차 등 5천만 ~ 1억 원 0.4% 30만 원
서울 임대차 등 1억 ~ 6억 원 0.3%
서울 임대차 등 6억 ~ 12억 원 0.4%
서울 임대차 등 12억 ~ 15억 원 0.5%
서울 임대차 등 15억 이상 0.6%
부산광역시 (Busan) 매매·교환 (주택) 5천만 원 미만 0.6% 25만 원 부산시 조례   
부산 매매·교환 5천만 ~ 2억 원 0.5% 80만 원
부산 매매·교환 2억 ~ 9억 원 0.4%
부산 매매·교환 9억 ~ 12억 원 0.5%
부산 매매·교환 12억 ~ 15억 원 0.6%
부산 매매·교환 15억 이상 0.7%
부산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0.5% 20만 원
부산 임대차 등 5천만 ~1억 원 0.4% 30만 원
부산 임대차 등 1억 ~ 6억 원 0.3%
부산 임대차 등 6억 ~ 12억 원 0.4%
부산 임대차 등 12억 ~ 15억 원 0.5%
부산 임대차 등 15억 이상 0.6%
인천광역시 (Incheon) 매매·교환 5천만 원 미만 0.6% 25만 원 인천시 중개보수 조례 
인천 매매·교환 5천만 ~ 2억 원 0.5% 80만 원
인천 매매·교환 2억 ~ 9억 원 0.4%
인천 매매·교환 9억 ~ 12억 원 0.5%
인천 매매·교환 12억 ~ 15억 원 0.6%
인천 매매·교환 15억 이상 0.7%
인천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0.5% 20만 원
인천 임대차 등 5천만 ~ 1억 원 0.4% 30만 원
인천 임대차 등 1억 ~ 6억 원 0.3%
인천 임대차 등 6억 ~ 12억 원 0.4%
인천 임대차 등 12억 ~ 15억 원 0.5%
인천 임대차 등 15억 이상 0.6%
경기도 (Gyeonggi-do) 매매·교환 5천만 원 미만 0.6% 25만 원 경기도 포털 / 조례 
경기 매매·교환 5천만 ~ 2억 원 0.5% 80만 원
경기 매매·교환 2억 ~ 9억 원 0.4%
경기 매매·교환 9억 ~ 12억 원 0.5%
경기 매매·교환 12억 ~ 15억 원 0.6%
경기 매매·교환 15억 이상 0.7%
경기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0.5% 20만 원
경기 임대차 등 5천만 ~ 1억 원 0.4% 30만 원
경기 임대차 등 1억 ~ 6억 원 0.3%
경기 임대차 등 6억 ~ 12억 원 0.4%
경기 임대차 등 12억 ~ 15억 원 0.5%
경기 임대차 등 15억 이상 0.6%
동두천시 (경기도 일부) 매매·교환 5천만 원 미만 0.6% 25만 원 동두천시 조례 
동두천 매매·교환 5천만 ~ 2억 원 0.5% 80만 원
동두천 매매·교환 2억 ~ 9억 원 0.4%
동두천 매매·교환 9억 ~ 12억 원 0.5%
동두천 매매·교환 12억 ~ 15억 원 0.6%
동두천 매매·교환 15억 이상 0.7%
동두천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0.5% 20만 원
동두천 임대차 등 5천만 ~ 1억 원 0.4% 30만 원
동두천 임대차 등 1억 ~ 6억 원 0.3%
동두천 임대차 등 6억 ~ 12억 원 0.4%
동두천 임대차 등 12억 ~ 15억 원 0.5%
동두천 임대차 등 15억 이상 0.6%

 

 

 

한계 및 보충 설명

 

 

  • 위 표는 **주택(및 부속토지 포함)**을 기준으로 한 조례상 상한율을 정리한 것입니다. 일부 비주택(오피스텔, 상가, 토지 등)은 별도 요율이 적용되며, 위 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  • “한도액 없음(–)”로 표시된 구간은 조례에서 “한도액을 따로 정하지 않음”으로 명시된 구간입니다.
  • 조례 개정, 지방정부별 업데이트 시점 차이로 인해 정확히 “2025년 현재 조례”와 웹사이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중개보수는 **상한선(최대 허용율)**이므로, 실제 수수료는 이 상한선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됩니다.  

 

금융과 경제를 알고,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고,

 

돌아가는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는 공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 

 

즐거운 시간 되세요. 또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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