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 1. 5. 10:12ㆍ금융 + 경제
✅ 총지급액은 같고, 공제금액만 다른 이유 — 핵심 요약
| 구분 | 상세 내용 |
| 1. 4대 보험 공제 기준의 차이 |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 등은 월별 보수총액이 같아도 **산정 기준 시점(보수월, 직전년도 보수 기준 등)**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. |
| 2. 주민세(지방소득세) 이월 발생 | 소득세가 같아도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에서 10원 단위 반올림 차이 등으로 미세 차이 발생 가능. |
| 3. 중도 입사/퇴사자 or 근로일수 차이 | 같은 월급 기준이라도 입/퇴사일, 유급휴가 여부 등으로 실제 공제 대상일수가 다를 수 있음. |
| 4. 회사의 공제 방식 차이 (월정액 vs 실보수 기준) | 어떤 회사는 매달 고정액을 공제, 어떤 회사는 매월 실근무일 기준으로 정산 → 국민연금·건보 등에서 차이 발생 가능. |
| 5. 건강보험료의 추가 항목 차이 |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이므로, 건강보험 산정 기준이 다르면 같이 차이남. |
| 6.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조정 | 연말정산 환급·추징분이 매달 나눠서 급여에 반영될 경우 공제금액이 다름. |
| 7. 비과세 항목 차이 (식대, 교통비 등) | 총급여는 같아도,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가 다르면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→ 공제금액 차이 발생. |
| 8. 실손보험/노조비/기타 회사 공제 | 개인이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, 노조비, 사우회비, 적금 등 사내 공제 항목이 있으면 차이 발생 가능. |
💡 예시로 보는 상황
✅ 예시 1 — 총 급여 동일, 공제금액 차이
- A사 직원 김철수 / 이영희
- 월급: 300만 원 (고정)
- 김철수: 비과세 식대 10만 원 포함
- 이영희: 전액 과세소득으로 계산됨
👉 김철수의 과세 대상 급여가 낮기 때문에, 국민연금·건보 등 공제액이 더 적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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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2.16 - [금융 + 경제] - 청년미래적금
청년미래적금
1. 개요 및 목적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목돈 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.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(contribution) 방식으로 보조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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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예시 2 — 연말정산 추가 징수액 반영
- 1월 급여: 둘 다 월급 250만 원
- 한 명은 연말정산 결과로 소득세 20,000원 추가 납부 → 1월 급여에서 공제
👉 공제총액에서 차이 발생
📌 확인 방법
- 급여명세표 항목 직접 비교
- 과세/비과세 급여 내역 확인
- 개인별 추가 공제 여부 확인
- 회계팀 또는 인사담당자에 문의
🔎 TIP — 공제 내역 해석 핵심
| 항목 | 공제 방식 | 비고 |
| 국민연금 | 월 보수의 4.5% | 기준 보수월액 정기 고시 기준 적용 |
| 건강보험 | 3.545% + 장기요양보험 12.95% 부가 | 매년 1월 조정됨 |
| 고용보험 | 0.9% | 2024년 기준 |
| 소득세 | 누진세율, 간이세액표 기준 | 인적공제 반영됨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 소수점 반올림 등으로 차이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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